0.087(W/mK)
쌍용ALC-i 열전도율
(압축강도 30kg/cm2 이상)
지역별 단열기준 충족 쌍용ALC-i 두께
-
300mm + 에어셀125mm
중부 1지역
-
350mm
중부 2지역
-
275mm
남부지역
-
200mm
제주도
단열과 축열
-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외부의 기온변화를 차단하는 단열성능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기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축열성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 유리섬유, 발포폴리스티렌과 같은 일반 단열재는 단열성능은 있으나 축열성능은 없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벽돌 같은 구조재는 축열성능은 뛰어나지만 단열성능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쌍용ALC는 단열성능과 축열성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열전도율대비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 쌍용ALC는 콘크리트나 벽돌 대비 10배 이상의 뛰어난 단열성능을 갖고 있어 별도의 단열재없이 국내건축물 단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이 우수한 쌍용ALC는 별도의 단열재가 필요없어 시공이 간편합니다.
- 단열재를 사용해야만 하는 다른 공법대비 시공하자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단열성능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 에너지절감을 위해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은 단열성능 뿐만 아니라 축열성능을 갖춰야 실내 냉난방부하를 낮추고 실내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쌍용ALC는 단열성능과 더불어 축열성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자재입니다. 따라서 쌍용ALC를 사용한 건축물은 외기온도가 큰 폭으로 변해도 실내 온도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쌍용ALC-i 지역별 단열설계
외벽
단열성능이 뛰어난 쌍용ALC는 별도의 단열재 없이
외벽 단열기준을 충족합니다.
외벽 열관류율기준 및 쌍용ALC 제품 적용두께 (공동주택 외 건축물) *2018년 9월 1일 시행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 쌍용ALC 제품별 적용두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
---|---|---|---|
지역구분 | 열관류율 기준 | ALC-I | 일반품(0.5품) |
(단위 W/m2·K) | |||
중부1지역 | 0.170 이하 | 300mm+에어셀125mm (열관류율 0.157) |
300mm+에어셀125mm (열관류율 0.169) 기준 575mm 이상 |
중부2지역 | 0.240 이하 | 350mm | 기준 425mm 이상 |
남부지역 | 0.320 이하 | 275mm | 300mm |
제주도 | 0.410 이하 | 200mm | 250mm |
지붕
쌍용ALC 지붕슬래브패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지붕 단열재 두께를 줄여줍니다.
지붕 열관류율기준 및 쌍용ALC 지붕패널 두께 별 단열재두께 산정 (공동주택 외 건축물) *2018년 9월 1일 시행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 지붕 복합구조 (쌍용ALC 지붕슬래브패널 적용 시 단열재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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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열관류율 기준 | 쌍용ALC 패널두께 | 단열재 두께 (mm) | 전체 두께 (mm) | ||
(단위 W/m2·K) | (표준품 / 단위 mm)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단열재 적용시 | 나등급 단열재적용시 | |
중부1지역 중부2지역 |
0.150 이하 (0.210 이하) |
150 | 180 (110) |
210 (130) |
330 (260) |
360 (280) |
175 | 170 (110) |
200 (120) |
345 (285) |
375 (295) |
||
200 | 160 (100) |
190 (110) |
360 (300) |
390 (310) |
||
남부지역 | 0.180 이하 (0.260 이하) |
150 | 140 (80) |
160 (90) |
290 (230) |
310 (240) |
175 | 130 (70) |
150 (80) |
305 (245) |
325 (255) |
||
200 | 120 (60) |
140 (70) |
320 (260) |
340 (270) |
||
제주도 | 0.250 이하 (0.350 이하) |
150 | 90 (50) |
100 (50) |
240 (200) |
250 (200) |
175 | 80 (40) |
90 (40) |
255 (215) |
265 (215) |
||
200 | 70 (30) |
80 (30) |
270 (230) |
280 (230) |
※ 위 표는‘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기준이며, ( )내 수치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값
※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가등급(0.034 W/m2·K 이하), 나등급(0.040 W/m2·K 이하)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년 9월 1일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공동주택 외 건축물) 단위 W/m2·K | ||||
---|---|---|---|---|
지역구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
외벽 | 지붕 또는 반자 | 외벽 | 지붕 또는 반자 | |
중부1지역 | 0.170 이하 | 0.150 이하 |
0.240 이하 | 0.210 이하 |
중부2지역 | 0.240 이하 | 0.340 이하 | ||
남부지역 | 0.320 이하 | 0.180 이하 | 0.450 이하 | 0.260 이하 |
제주도 | 0.410 이하 | 0.250 이하 | 0.560 이하 | 0.350 이하 |
-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열관류율 계산법 -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내용 상세보기-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043 (m2·K/W)
- 실내측 표면 열전달저항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10 (m2·K/W)
- 구성재료의 열전달저항 : 여기서, λ : 열전도율 (W/mK) , T : 재료의 두께 (m)
쌍용ALC 열관류율 계산 예 (중부2지역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내용 상세보기- 쌍용ALC-i (두께 350mm) 를 적용하는 경우
- 벽체의 열관류율 (K) = = 0.239 W/m2·K (중부2지역 기준 만족)